농작물 포전매매
- 농작물 포전매매는 농작물이 완전히 성숙하기 이전에 밭에 식재된 상태에서 일괄하여 매도하는 거래의 유형으로 농작물이 성숙할 때까지 매도인(농업인)이 농작물을 관리하다가 약정된 기업에 매수인(수집상)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말한다.
위험발생 요소
- 포전매매에서는 계약 시기와 농작물의 수확기 사이의 기간이 다소 길고, 일기변화와 농작물의 관리에 의하여 수확량이 좌우되며, 농산물의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계약 당시 당사자가 인식했던 계약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매수인의 유의사항
- 매수인은 계약에 앞서 농작물의 파종상태 및 예상수확량을 파악하고 농업인이 농작물을 성실히 관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된 재배면적과 실제 면적과의 차이가 있는지, 계약자가 진정한 농작물의 처분권한이 있는 자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매도인의 유의사항
- 매매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서면계약이 필요하듯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요구되는 사항이다. 포전매매는 상대수의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져 분쟁 발생시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매도인이 상대방의 성명, 주소조차 확인하기 어려워 계약해제나 수확기의 임박 등을 통지할 때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포전매매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관리부실(병충해 방제의 미흡, 시비의 미흡)의 문제
매매대금의 감액 요구
매수인이 농작물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수거비용의 부담 문제
매매대금의 지급없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농작물 계약재배
- 계약재배는 농작물의 파종기에 앞서 당사자가 농작물의 품목, 출하량, 규격, 단가, 대금정산 방법 등을 미리 계약으로 정하고 이를 농업인이 관리, 경작하여 상대방에게 출하하는 유형의 계약이다.
대리권 없는 자와의 계약시 유의사항
- 대리권 없는 자와의 계약시 소유자문제와 계약무효, 무단점유로 인한 부동산인의 민원 청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시에도 곤란을 겪을 수 있다.
공유지 사용시 유의사항
- 임차부동산이 공유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유지분 과반수 이상의 자와 자격 계약을 해야 한다.
토지 임대차시 유의사항
- 임대인은 토지 임대차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특히 임대차가 건축을 위한 것이라면 건축물의 종류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의 유의사항
- 임차인은 토지사용의 규제사항을 확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가령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에 제한사항이 없는지를 해당관청에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재배의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일반 농작물 계약재배
- 과, 채류와 같은 일반 농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서 채소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와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수급안정사업”과 농업인과 상인의 자유계약에 의한 경우가 있다. 또한 일반 농작물에 관한 계약재배에서는 매수인이 농작물의 품목 등을 정하고 농업인이 스스로 종자를 구입하여 파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수 작물 계약재배
- 경작량 및 수급량 등이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특수한 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서, 종자 등을 매수자가 공급하고 농업인이 이를 구입, 농작물을 재배한 후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경우가 포함되며, 일반 작물과는 달리 특수한 작물은 재배의 조건(토질, 기후 등)과 기술지도의 문제가 따르므로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채소 등 일반 농작물 계약재배시 주의할 점
- 정부와 협의 시행하는 계약재배에서는 수익의 목적보다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산물의 수급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계약재배를 하는 것이므로 계약상의 문제점은 그리 많지 않다.
- 오히려 상인과의 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계약재배형태의 계약불이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농작물의 수급안정과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서는 농업인은 목적에 의의되는 계약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농업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시에는 계약이 취소될 것이다. 그러나 농업인과 상인과의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조건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명확히 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매수인의 출하 기준을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농작물의 수확시기 및 수확 계획(방법)
수확량, 수확 규격 및 단가
대금결제 방식
지연출하에 따른 패널티
천재지변에 의한 수확량 감소 등
특수작물의 계약재배시 유의할 점
- 특수작물의 계약재배에서는 농작물의 재배에 필요한 종자, 시설 등을 공급하는 자가 매수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이른바 전환 수매조건부 종자 공급계약), 특수작물의 경우 생육조건에 맞는가와 재배 후 공급자가 전량 수매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특히 적은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로 농업인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특수작물의 계약재배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농작물 재배의 공급자가 명확한 설명을 안 하고 본인이 될 경우 또는 농작물의 재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농작물의 불확실한 유인이 어디에 있는지(종자, 기후, 토양, 관리)를 모르는 경우
공급자가 수확된 농작물의 매수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종자 등의 공급자가 방법불명(공급회사 폐업) 되는 경우
공급자가 기술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
농산물 위탁매매, 매취조정 공매계약, 현물매매
- 위탁매매는 농업인이 농산물의 판매를 상인에게 맡기고 상인은 이를 판매 후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농업인에게 정산하는 방식의 계약이다. 위탁매매에서는 대부분 농업인과 상인이 격지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시세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하므로 판매가격에 대해 불신하는 경우
서로 격지간에 있어 하자유무를 확인하지 못해 하자에 대한 분쟁이 빈발
농산물 수령 후 판매대금의 정산 문제
- 농작물의 현물매매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위탁매매와 같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격지간에 있는 경우에 농작물을 매수인의 요구대로 수송을 했으나 상품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거나,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환급요구가 발생한 경우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 이런 때를 대비하여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사전에 파악한 후 물품의 검사방법을 정하고 대금채권의 확보 방법을 강구한 다음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