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관련 농업자금
- 농기계구입자금
- 지원목적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향상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려는 데 있음
- 대출조건
- 정책자금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계획과 관련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구입하면서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
- 대출금리: 연 2.0%
- 대출기간: 1년거치 4년~7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한도: ① 융자지원대상 금액 이내
② 융자대상에서 제외 항목 확인 필요
③ 농기계 구입가격의 80% 이내(보조금 보조금이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대출취급: 농협,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목장, 농협기계은행, 지역농협, 미곡종합처리장운영자(벼도정수출판정기,벼품위자동판정기,곡물냉각기)에 한함
- 대출절차
- 농기계구입자금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신청
- 대출신청서에 따라 대출심사 후 대출실행결정
- 이후 신청자격 확인 및 융자지원대상 확인서 및 기타서류(신청서, 기종, 규격, 형식, 수량 등)와 공급농기계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사전 공급여부를 확인 후 대출 실행
- 중고농기계구입자금
- 지원목적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향상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려는 데 있음
- 대출조건
- 대상기계: 중고농기계로 정부지원대상 기계로 대출대상에 적합한 경우 중고농기계가 융자지원표준서에 정한 바로 대출한다.
- 대출금리: 연 2.0%
- 대출기간: 1년거치 4년~7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한도: ① 융자지원대상 금액 이내
② 융자대상에서 제외 항목 확인 필요
③ 농기계 구입가격의 80% 이내(보조금 보조금이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대출취급: 농협,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목장, 농협기계은행, 지역농협, 미곡종합처리장운영자(벼도정수출판정기,벼품위자동판정기,곡물냉각기)에 한함
- 대출절차
- 중고농기계구입자금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신청
- 대출신청서에 따라 대출심사 후 대출실행결정
- 이후 신청자격 확인 및 융자지원대상 확인서 및 기타서류(신청서, 기종, 규격, 형식, 수량 등)와 공급농기계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사전 공급여부를 확인 후 대출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