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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부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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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유이나 특산물의 가공판매 등을 영위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농업인이 농업 이외에 부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일정규모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농가부업
- 농업인이 부업(副業)으로 축산 · 양잠 · 양어 · 민속공예품 · 식품가공 등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농 · 어업의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 양어 · 고공품제조 · 민속 · 음식물판매 · 특산물제조 · 전통저제품 · 전통주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민박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민박시설으로 객실이 7실 이하인 시설
특산물 : 농산물가공사업육성법에 의한 특산물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특산물
전통주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의 개발과 계승 · 발전을 위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차
전통저제품 : 전통성이 정하는 전통저품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기타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 이하의 소득
농어촌 1세대 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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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 및 경기 외곽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농어촌 1세대 2주택이란
-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각각 한 개씩 소유하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농어촌주택이란
- 주택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시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수도권은 제외
다음의 이동목적 또는 귀농귀촌에 해당할 것
이농·귀농: 생업 또는 은퇴에 종사하면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업으로 전출함으로써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않게 된 주택
귀촌: 이농·귀농 사유 없이 퇴직하거나 자녀 교육·건강 등의 목적으로 이주했으며, 과세일 5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지역
감면내용
- 다음의 사유에 따라 취득한 농어촌주택에 대해 감면을 적용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주택재건축
귀농귀촌 등 전입목적으로 주택을 신축 또는 구입한 경우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지구
※ 단, 현지에 거주하는 자가 그 지역에서 농업 종사나 귀촌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함. (부속토지에 대한 범위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름)
농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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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창고, 버섯재배사, 축사 등 농업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고, 농업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농업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내용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의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온실
자온장과, 생산온장, 농기계보관창고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축사, 순환식수조 및 분뇨처리시설
농업용 관정을 사용하는 지하수개발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등록세의 경우는 감면사항이 없어 납부하여야 하나, 이러한 시설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취득세, 등록세 감면 절차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한 뒤에는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또는 읍·면사무소)에 취득세를 자진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등기소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하기 전에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는 농지 또는 축산물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사무소)에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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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비과세
- 조합원이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의 취득세와 등록세
- 일반적으로는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다만, 등록세는 납부하여야 하며,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율 : (농지) 0.3%, (임야) 0.8%
※ 이 경우에도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 요건에 해당하면 등록세율도 50% 경감받을 수 있다. 단, 비농업인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
- 자경농민이 경작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지입하고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여 주고 있다.
자경농민의 조건 : ① 후계농민, ② 농업계열학교를 졸업한 농업계고 및 재학생, ③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 전답,과수원,목장의 용도 등 농지 소재지 구, 시, 군의 그와 인접하는 구, 시, 군에 거주하거나,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 본인과 그 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원 중 자로서 그 동일가구의 작물재배에 한함 중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
경감요건
농지의 소재지가 읍면이 아닌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구역은 가능)일 것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의 구, 시, 군 또는 농지 및 임야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일 것
· 새로운 취득농지는 농지를 기존농지와 합하여 다음의 면적 이내일 것(다만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대상이 안됨)
구분
면적
전, 답, 과수원
농업진흥지역밖의 것 –
9,075평
(3만제곱미터)
농업진흥지역안의 것 –
60,500평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 –
75,625평
(25만제곱미터)
농지로 조성할 임야
90,750평
(30만제곱미터)
※ 취득당시에는 임야인 화전지라도 이를 농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받을 수 있다. 단, 2년 이내 농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 감면내용
취득세액 : 취득가액의 2%
등록세액 : 취득가액의 0.8%~3%
※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경매, 기부, 혈족혼효자, 각종 등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그러나, 자경농민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경감된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면 이들 세금에 각각 부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
농지 취득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가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야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농지로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업용 면세유 공급이 가능한 농업기계
- 동력경운기 및 그 부속작업기종 경운기·로터리
- 농업용 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종 쟁기·로터베이스·트레일러
- 동력이앙기
-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살포의 약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함)
-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 바인더
- 콤바인(자주형에 한한다)
- 곡물건조기(산화형에 한한다)
- 주행형 퇴비살포기
- 예취용 동력예취기
- 동력중경제초기
- 동력수확기
-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 농산물세척기
- 동력선별기
- 동력탈곡기
- 동력파종기
- 동력살포기
- 농업온난방기(비닐하우스용 - 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 동력절단기
-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 동력쇄기기 및 파쇄기
- 동력예취기
- 동력탈곡기
- 동력파종기
- 동력배토기
- 동력시비기
- 동력탈곡기
-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 농산물건조기
- 동력제초기
-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 농업용 양수기
- 동력섬피분쇄기
- 농선
농업소득세
›
농업소득세
-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와 비슷한 세금이며, 대체로 시장·군수가 정하여진 계산 방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를 부과, 고지한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작물
- 농업소득세는 작물 및 동물 재배, 생산하는 산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며, 이의 과세대상 작물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재배에 속하는 작물이다.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벼
채소작물 재배업 : 고추마늘, 고조파, 파, 양파, 아스파라거스, 참외, 수박, 멜론, 잎 및 열매채소 재배
화훼작물 재배업 : 장미화, 조화용 품목, 절화용 화초, 분재재배
과실 및 기타 과실 재배업 : 참외·감·귤·자두·배·포도·사과·수목묘, 버섯 종균, 접수 및 삽수 모목, 화초 종묘, 버 모와 생산
견과작물 재배업 : 호두, 대추, 석류, 포도, 감귤, 견과류 재배(식용잣), 바나나, 커피 및 망고재배, 버섯 및 무화과 재배
향신작물 재배업 : 고추, 생강, 마늘, 참깨, 고소애 재배
섬유작물 재배업 : 인삼, 들깨, 유채 및 이와 제조용 작물, 유지작물, 조 및 조류작물 작물 재배
시설작물 재배업 : 물놀이 재배법, 시설 내에서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 버섯, 작물베일, 음용물 작물시설, 형상성 작물 시설 재배
바로가기
이전
일시정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