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콕전세론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콕! 최대 5%p까지 우대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
- 가입대상 : 개인
- 대출기간 : 2년이내
- 대출한도 : 5억원
- 대출금리 : 변동
> 상품 특징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콕! 최대 5%까지 우대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
> 대출대상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고객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고객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인 고객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이며 다음 각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고객부담비용
`20.7.10.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투기, 투기과열지구 취득 가격 3억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은 자
재직 및 소득이 확인 되는 개인인 고객(재직기간 또는 사업기간 1년 이상)
소득대비금융비용부담률 40% 이내인 고객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임차권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자 또는 확보할 수 있는 고객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아닌 고객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대출 실행일 기준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 이상 2년 이내로 체결한 고객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타행 포함)
> 대출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
※ 임대차계약기간으로 ‘대출 만료일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 대출한도
최소 1백만원 ~ 최대 5억원 (단, 1주택자는 최대 3억원)
※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이내(100만원 단위)
>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농·축협별로 상이
기준금리는 농·축협별 6개월 MOR 변동금리
우대금리 : 최대 5.00%p (조합원 기준, '23.4.28. 기준)
· 해당 농·축협 조합원 고객 : 최대 2.00%p
· 비대면 신청 우대 : 최대 3.00%p
※ 우대금리는 농·축협별 상이
※ 영업점 심사 시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객부담비용(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인지세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금액 구간별 차등 부과
· 농·축협 : 50%, 고객 : 50% 부담
서울보증보험 및 권원보험 보험료 : 농·축협 부담
질권설정통지수수료 : 고객 부담(3만원, `23.1월 기준)
> 필요 서류
① 자동으로 스크래핑을 통해 제출되는 서류(공동인증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 공동인증서를 국세청, 정부24, 대법원 홈페이지에 등록 필요
② 고객님이 준비하셔야 할 서류(사진으로 촬영해 스마트뱅킹앱에서 제출)
- 기본 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부동산 임대차부동산중개업소 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확인서,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재직증명서(급여 소득자)/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사업자)
- 신규 임대차인 경우
· 임대인 통장 사본(또는 계약서에 기타특약체결), 계약금영수증
- 결혼예정자인 경우
· 결혼예정 증빙서류(예식장계약서, 청첩장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 농·축협 대출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가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안내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114, (2023.4.19.~202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