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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예적금담보대출
예·적금을 담보로 편리하게 대출 신청 가능
  • 가입대상 : 개인
  • 대출기간 : 기타
  • 대출한도 : 가용담보가액범위
  • 대출금리 : 고정+변동
> 상품특징
인터넷(스마트폰)뱅킹에 가입한 고객이 본인명의 예적금을 담보로 인터넷(스마트폰)뱅킹 상에서 직접 대출할 수 있는 상품
> 대출대상
만19세 이상 내국인으로 농·축협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 이용신청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신 분으로 농·축협의 본인명의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개인사업자는 포함되나 법인은 제외됩니다.)
> 대출한도
예·적금 납입액의 90%이내에서 선순위설정액을 차감하고『최저 10만원 이상 최고 5천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 주의 : 선순위설정액은 선순위 대출 시 질권설정된 금액으로 하며, 대출잔액에 따라 변동되지 않습니다. (대출잔액의 감소에 따라 설정액을 감액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출관리점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대출완제 시 질권설정은 자동해지 됩니다.)
> 대출기간
해당 예·적금 만기일 이내
> 채권보전
해당 예·적금 담보에 질권설정
> 대출금리
담보 예·적금금리 + 가산금리
본 대출은 고객님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금리가 산출되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준비서류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 만기도래시 기한연장방법
만기도래시 농·축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예금 재예치 등)을 갖춘 경우 기한연기 가능(영업점 내방 필요)
> 대출이자 납부방법
대출거래약정서의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번호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 대출관리점
담보 예·적금계좌 관리점 또는 한도약정계좌 관리점
> 고객부담비용(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계약사항
계약사항은 농·축협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거래약정서의 내용을 따르며, 추가계약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거래약정서 또는 대출거래약정서 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 중요 공지사항
복리 상품, 금리 또는 만기 미확정 상품 등 일부 예·적금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예·적금 관리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부기명」이 있는 예·적금(종중, 동창회, 종교단체, 공동명의 등)
미성년자
예·적금 개설일 포함 2영업일 이내
압류 등 권리침해사항이 있어 지급이 정지된 예·적금
인터넷뱅킹 신규 개설 및 제신고(보안카드/OTP 재발급 등)하는 경우 해당일 포함 4영업일 이내
만기까지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개별거래 제외)
예·적금 비밀번호가 3회 오류인 경우 등
예·적금담보대출은 동일 담보에 대하여 1건의 대출만 취급이 가능 하고, 여러 담보를 묶어 1건의 대출로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예·적금담보대출은 대출만기일이 예·적금의 만기일과 일치하도록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다음의 경우 비대면 채널 해지가 제한됩니다.(영업점 방문 해지)
세금우대가 적용된 예금을 담보 한 경우 한도거래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대출금 입금계좌 및 대출약정계좌는 농축협 계좌만 가능합니다.
한도거래(마이너스)대출 약정계좌는 담보 예·적금 관리점과 동일한 농축협(본지점 기준)의 계좌여야 합니다.

한도약정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금은 예·적금 만기 시 자동이체계좌에서 자동으로 상환되지 않으며, 고객님이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만기 완제여부에서 "이자만상환" 선택 시)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축협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농·축협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거래약정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상품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축협 영업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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