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직장인스마트론
직장인이라면 24시간 365일 대출신청 즉시가능
- 가입대상 : 개인
- 대출기간 : 5년이내
-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금리 : 고정+변동
> 상품특징
영업점 방문없이 스마트폰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이용 가능한 직장인 신용대출
> 대출대상
농축협 입출금 계좌를 보유하고 스마트뱅킹에 가입한 개인
현 직장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최근 1년간 연소득이 3천만원 이상인 법인기업체 재직자
※ 재직기간 : 대출신청일 현재 동일사업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이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자격유지 기준 변동사항(휴직, 이직, 합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한 납부보험료로 추정한 연환산소득으로 실제 소득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 대출기간
만기일시상환 : 1년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대출 만기 전 연장 신청이 필요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 (심사결과에 따라 비대면 기한연기 신청가능)
> 대출한도
1백만원 이상 최대 5천만원 이내 (농축협별 상이)
※ 개인의 신용, 상환능력 및 부채현황 등에 따라 농협 신용평가시스템에서 산출한 한도로 차등 적용합니다. (단, 농축협별로 최대 대출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리
취급 농축협별로 상이함
※ 우대금리요건
·조합원우대금리(0.01~1.00%)
·비대면채널우대(0.01~1.00%)
·우대금리값은 농축협별로 상이함
※ 농축협별 예상최저금리 안내시 적용기준
·기본금리에서 우대금리 차감
·기본금리에서 대출기간 1년, 1년 고정금리, 신용등급 1등급 기준
·우대금리는 조합원우대, 비대면채널우대 모두 적용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안내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조합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8%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8%를 적용합니다.
> 담보 및 보증여부
채권보전 : 무보증 대출
> 필요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 공동인증서가 있는 스마트폰에서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한연장안내
대출만기도래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대출상품 및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도래 1개월 전에 관리점을 통해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비대면으로 기한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기일 30일 전부터 스마트뱅킹에서 비대면 기한연기 대상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대상인 경우 비대면으로 기한연기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출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대상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거절사유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해당사유에 해당하는 내부심사 기준에 의하여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금융사기 등 신고등록 계좌 보유 고객이나 대출한도 연결계좌에 입금 또는 지급정지등록 등 거래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스마트)뱅킹 신규개설 및 제신고(보안카드/OTP재발급 등) 하는 경우 해당일 포함 4영업일 이내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가능금액은 농축협 및 타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단계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실시하며,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이 불가합니다.
대출신청 가능시간은 00:15~24:00(토,일,공휴일 포함)입니다.
단, 대출관련 상담업무는 평일 09:00~18:00까지 농축협 스마트상담센터(Tel. 1600-2800)를 통해 가능합니다.
> 기타사항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농협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사유
·가계대출 : 직장 변동, 연소득 증가(20% 이상), 동일 직장내 직위 상승, 신용등급 개선 등
대출계약철회안내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방문접수, 전화접수, 인터넷뱅킹접수로 철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철회방법 및 적용대상 대출범위 등 세부내용은 상품설명서,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상품에 대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이 농협 인터넷뱅킹 상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심의필
2019-280호(2019.12.1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