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콕비상금대출
준·조합원, 하나로가족고객(그린등급 이상) 대상 소액 비상금 마이너스 대출
- 가입대상 : 개인
- 대출기간 : 1년이내
- 대출한도 : 3백만원
- 대출금리 : 고정+변동
> 상품특징
준⸱조합원, 하나로가족고객 대상 소액 비상금 마이너스 대출
> 대출대상
조합원, 준조합원, 하나로가족 그린등급 이상
농축협 입출금 계좌를 보유하고 스마트뱅킹 또는 콕뱅크에 가입한 개인
※ 조합원, 준조합원은 가입된 농축협의 입출금 계좌를 보유해야 하며, 해당 농축협이 본 상품 취급시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 하나로가족고객은 전체 농축협 중 보유한 입출식계좌 관리점에서 해당 상품 취급시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 가입불가
> 대출기간
종합통장(마이너스통장) : 1년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대출 만기 전 연장 신청이 필요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 (심사결과에 따라 비대면 기한연기 신청가능)
> 대출한도
1백만원 이상 최대 3백만원 이내
※ 대출대상자별 대출한도 상이하며 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
약정계좌에 원금을 입금하여 상환
※ 대출 기간 중에는 대출 한도 내에서 수시로 상환 및 재사용이 가능하며, 기한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대출만기일에 대출잔액 및 상환시점 미납이자를 모두 상환합니다.
> 대출금리
취급 농축협별로 상이함
※ 기준금리 : 농축협별 고정금리(1년 MOR)
※ 우대금리요건
·조합원우대금리(0.01~1.00%)
·비대면채널우대(0.01~1.00%)
·우대금리값은 농축협별로 상이함
※ 농축협별 예상최저금리 안내시 적용기준
·기본금리에서 우대금리 차감
·기본금리에서 대출기간 1년, 1년 고정금리, 신용등급 1등급 기준
·우대금리는 조합원우대, 비대면채널우대 모두 적용
> 원금/이자상환안내
대출 신규시 원하는 날짜로 결산일(이자납입일자)를 지정하여, 매월 납입합니다.
직전 결산일 다음날(또는 신규일)부터 이번달의 결산일까지 매일의 대출사용금액에 대출금리를 곱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대출거래약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이자는 매월 이자납입일(휴일이면 다음영업일)에 한도가 부여된 입출금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예금잔액이 부족한 경우, 대출한도 내에서 출금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안내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조합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8%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8%를 적용합니다.
> 담보 및 보증여부
채권보전 : 무보증 신용대출
> 기한연장안내
대출만기도래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대출상품 및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도래 1개월 전에 관리점을 통해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비대면으로 기한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기일 30일 전부터 스마트뱅킹에서 비대면 기한연기 대상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대상인 경우 비대면으로 기한연기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출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대상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거절사유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해당사유에 해당하는 내부심사 기준에 의하여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금융사기 등 신고등록 계좌 보유 고객이나 대출한도 연결계좌에 입금 또는 지급정지등록 등 거래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스마트)뱅킹 신규개설 및 제신고(보안카드/OTP재발급 등) 하는 경우 해당일 포함 4영업일 이내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가능금액은 농축협 및 타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단계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실시하며,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이 불가합니다.
대출신청 가능시간은 00:15~24:00(토,일,공휴일 포함)입니다.
(매월 10일 22시~24시 하나로가족등급 작업으로 상품가입 제한)
단, 대출관련 상담업무는 평일 09:00~18:00까지 농축협 스마트상담센터(Tel. 1600-2800)를 통해 가능합니다.
> 기타사항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농협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사유
·가계대출 : 직장 변동, 연소득 증가(20% 이상), 동일 직장내 직위 상승, 신용등급 개선 등
대출계약철회안내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방문접수, 전화접수, 인터넷뱅킹접수로 철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철회방법 및 적용대상 대출범위 등 세부내용은 상품설명서,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상품에 대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이 농협 인터넷뱅킹 상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심의필
2020-149호(2020.07.2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