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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NH콕마이카신용대출
NH콕마이카에서 차량견적받고 차량상담코드를 입력하면 연 0.3%p 우대금리 제공
  • 가입대상 : 개인
  • 대출기간 : 5년이내
  •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금리 :
> 상품특징
모바일(스마트폰) 전용 신용대출
> 대출대상
농·축협 입출금 계좌를 보유하고 스마트뱅킹 또는 콕뱅크 가입 개인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직장인 또는 조합원
※ 직장인 : 현 직장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최근 1년간 연환산소득이 3,000만원 이상 법인 기업체 직장인
※ 조합원 : 하나로 그린 등급 이상
> 대출기간
원(리)금분할상환대출 : 최장 5년까지 약정가능 (1년 이상 5년 이내)
>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이내 (최소 1백만원, 10만원 단위 신청)
·단,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한도 상이함 ( 6개월 미만 : 1천만원 / 6개월 이상 : 2천만원)
> 상환방법
원금균등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리
기준금리 : 상호금융정기예치금리(1년)
·금리 변동주기
대출만기 1년 : 변동주기 3,6개월 중 선택
대출만기 1년 초과 ~ 5년 이내 : 변동주기 3,6,12개월 중 선택
우대금리 : 최대 연 0.5%p
① 상호금융 대출거래 최초 신규고객 : 연 0.2%p
② 마이데이터 NH콕마이카 차량 구매 상담 고객 : 연 0.3%p
·대출 신청 전 마이데이터 NH콕마이카를 통해 차량 구매 상담 고객일 경우 해당
> 원금/이자상환안내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 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안내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조합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8%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8%를 적용합니다.
> 채권보전
무보증 신용대출
> 필요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 공인인증서가 있는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제출이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 고객부담비용(수수료)
없음
> 기한연장안내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대출 만기일까지 매월 분할하여 상환되어 별도 기한연장 하지 않습니다.
대출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대상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거절사유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해당사유에 해당하는 내부심사 기준에 의하여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금융사기 등 신고등록 계좌 보유 고객이나 대출한도 연결계좌에 입금 또는 지급정지등록 등 거래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스마트)뱅킹 신규개설 및 제신고(보안카드/OTP재발급 등) 하는 경우 해당일 포함 4영업일 이내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가능금액은 농축협 및 타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단계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실시하며,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이 불가합니다.
대출신청 가능시간은 00:15~24:00(토,일,공휴일 포함)입니다.
단, 대출관련 상담업무는 평일 09:00~18:00까지 농축협 스마트상담센터(Tel. 1600-2800)를 통해 가능합니다.
> 기타사항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농협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사유
·가계대출 : 직장 변동, 연소득 증가(20% 이상), 동일 직장내 직위 상승, 신용등급 개선 등
대출계약철회안내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방문접수, 전화접수, 인터넷뱅킹접수로 철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철회방법 및 적용대상 대출범위 등 세부내용은 상품설명서,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상품에 대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이 농협 인터넷뱅킹 상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심의필
2022-118호(2022.05.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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