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이 동행 예금(정기)
상품 판매금액 일부로 '다같이동행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지역사회를 돕는 '선한 영향력' 상품
- 가입대상 : 개인, 법인
- 예치방식 : 거치식예금
- 가입시기 : 기타
> 상품특징
상품 가입만으로도 공익가치 실현에 동참하는 '선한 영향력' 상품으로 상품 연평잔의 일정액이 '다같이동행기금'(농업/지역사회공헌 활용)에 적립됩니다.
(적립주체 : 상품 가입 농축협, 농협중앙회)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법인
※ 법인의 경우 농축협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며, 상품설명서 등 공시자료는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이율(연%, 세전)
정기예탁금 가입기간별 기본이자율 적용
금리는 농·축협별 상이, 실제 적용 이자율은 가입일의 고시이자율에 따름
> 우대이율(연%p, 세전)
우대조건을 충족하고 이 예금을 만기해지하는 경우 해당 우대이율을 기본 이율에 추가하여 제공. 단, 우대조건 범위 내에서 농·축협별로 적용하되 우대이율의 최고한도는 0.5%p 이내로 적용
| 주1) |
우대이율(세전) |
적용합산한도 |
| 1. (준)조합원 우대주2) |
항목별 0.1%p 이내 |
0.5%p 이내주8) |
| 2. 하나로가족고객 우대주2) |
3. 자동납부/이체 실적 우대주3)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3개월 이상' 본인 입출식예금에서 매월 2건 이상 자동납부/이체시) |
4. 급여이체 실적 우대주4)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3개월 이상' 본인 입출식예금으로 급여이체 시) |
5. 카드승인 실적 우대주5)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농축협 채움/BC카드 승인실적 2백만원이상, 현금서비스 제외) |
| 6. 농·축협별 자체 우대주6)(대면 전용) | 항목별 0.2%p 이내 |
| 7. 비대면 가입 우대주7)(비대면 전용) |
주 1. 우대금리 및 일부 부가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 관련 동의서'에 확인·서명토록 하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우대금리 및 일부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주 2. 신규시점에 본 예금 가입 농축협의 조합원(준조합원) 또는 하나로가족고객인 경우만 가능함.
주 3. 본 예금 가입 농축협과 입출식예금 관리 농축협이 동일한 경우에만 실적 인정되며, 1개월간 최소 2건 이상 자동납부 또는 자동이체 실적이 있다면 해당 월의 자동납부 또는 자동이체 실적 충족으로 보며, 비연속적으로 3개월 이상인 경우도 적용됨.
- 실적기준 : ①자동납부 실적은 타사카드대금(농협카드대금 제외), 통신요금, 보험료, 공과금 등에 대해 지로, CMS에 의한 자동 납부 및 펌뱅킹, 펌뱅킹플러스, 아파트뱅킹 자동이체를 의미하며 실시간 이체는 제외됨. ②자동이체 실적은 농축협(농협은행제외) 적립식예금으로의 자동이체 실적만 인정하며, 1개월간 동일 적립식예금 계좌로 2건 이상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1건만 인정함.
주 4. 본 예금 가입 농축협과 입출식예금 관리 농축협이 동일한 경우에만 실적 인정되며, 비연속적으로 3개월 이상인 경우도 적용됨.
- 실적기준 : 농축협 하나로가족고객제도에서 정하는「급여이체 기준」을 준용하며, (전)전월급여이체 실적을 소급등록한 경우에는 실적에 반영되지 않음.
주 5. 본 예금 가입 농축협과 카드 관리 농축협이 동일한 경우에만 실적 인정됨.
- 실적기준 : 농축협 채움·BC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승인실적(승인 취소건은 제외)을 포함하며, 개인 및 기업카드(기업카드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되며, 기업카드 대표자의 고객번호와 예금주의 고객번호가 동일한 경우만 실적 포함)의 승인실적을 의미함.
주 6. 농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우대조건을 정하여 운영하는 우대금리로 '7.비대면 가입 우대' 와 중복 적용 불가함.
주 7. 비대면 가입시에만 적용되는 우대금리로 '6.농·축협별 자체우대' 와 중복 적용 불가함.
주 8. 본 예금의 우대금리 적용 합산한도는 0.5%p를 초과할 수 없음.
(단, 농축협의 예금특판행사시에는 위 우대금리 항목과는 별개로 농축협에서 정하는 '특판전용 우대금리(대면)'가 적용될 수 있으며 '특판전용 우대금리(대면)'는 본 예금의 우대금리 적용 합산한도(0.5%p)를 초과할 수 있음.)
>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 가입기간 동안 약정이율로 계산하여 만기일에 일시 지급
월이자지급식 : 가입기간 동안 약정이율로 계산한 총이자를 월수로 나눠 매월 지급
> 예금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스마트뱅킹
만기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
> 분할지급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총 3회까지 분할해지 가능
분할지급은 해지 후 잔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
분할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 적용
> 만기앞당김해지
만기일이 금융휴무일, 법정공휴일인 경우 만기앞당김 해지 가능
앞당김 일수만큼 이자계산 기간에서 차감하여 약정이율을 적용
단, 가입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금융휴무 만기앞당김 해지 불가
> 세제관련
세금우대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단, 세금우대예탁금은 비과세)
※ 관련 세법이 개정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는 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양도 및 질권설정
해당 영업관리점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 설정 가능
세금우대(비과세)예탁금은 양도 불가
> 원금 또는 이자지급 제한
계좌에 질권설정 및 법적지급제한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휴면예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상(조합원은 10년) 경과한 경우 예탁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휴면예탁금으로 처리되고 휴면예탁금은 휴면예탁금통합정보조회서비스를 통해서도 조회가능하며, 처리 상태와 관계없이 예금주가 지급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