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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다 같이 동행 예금(복리식)
상품 판매금액 일부로 '다같이동행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지역사회를 돕는 '선한 영향력' 상품
  • 가입대상 : 개인
  • 예치방식 : 거치식예금
  • 가입시기 : 기타
> 상품특징
상품 가입만으로도 공익가치 실현에 동참하는 '선한 영향력' 상품으로 상품 연평잔의 일정액이 다같이동행기금(농업/지역사회공헌 활용)에 적립됩니다.
(적립주체 : 상품 가입 농축협, 농협중앙회)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법인
※ 법인의 경우 농축협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며, 상품설명서 등 공시자료는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과목
정기예탁금
> 가입 방법
영업점, 인터넷/스마트뱅킹
> 가입금액
100만원이상
> 계약기간
6개월이상 3년이내 월단위
> 기본이율(연%, 세전)
정기예탁금 가입기간별 기본이자율 적용
금리는 농·축협별 상이, 실제 적용 이자율은 가입일의 고시이자율에 따름
> 우대이율(연%p, 세전)
우대조건을 충족하고 이 예금을 만기해지하는 경우 해당 우대이율을 기본 이율에 추가하여 제공. 단, 우대조건 범위 내에서 농·축협별로 적용하되 우대이율의 최고한도는 0.5%p 이내로 적용
주1) 우대이율(세전) 적용합산한도
1. (준)조합원 우대주2) 항목별
0.1%p
이내
0.5%p
이내주8)
2. 하나로가족고객 우대주2)
3. 자동납부/이체 실적 우대주3)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3개월 이상' 본인 입출식예금에서 매월 2건 이상 자동납부/이체시)
4. 급여이체 실적 우대주4)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3개월 이상' 본인 입출식예금으로 급여이체 시)
5. 카드승인 실적 우대주5)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농축협 채움/BC카드 승인실적 2백만원이상, 현금서비스 제외)
6. 농·축협별 자체 우대주6)(대면 전용)항목별
0.2%p
이내
7. 비대면 가입 우대주7)(비대면 전용)
주 1. 우대금리 및 일부 부가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 관련 동의서'에 확인·서명토록 하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우대금리 및 일부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주 2. 신규시점에 본 예금 가입 농축협의 조합원(준조합원) 또는 하나로가족고객인 경우만 가능함.
주 3. 본 예금 가입 농축협과 입출식예금 관리 농축협이 동일한 경우에만 실적 인정되며, 1개월간 최소 2건 이상 자동납부 또는 자동이체 실적이 있다면 해당 월의 자동납부 또는 자동이체 실적 충족으로 보며, 비연속적으로 3개월 이상인 경우도 적용됨.
- 실적기준 : ①자동납부 실적은 타사카드대금(농협카드대금 제외), 통신요금, 보험료, 공과금 등에 대해 지로, CMS에 의한 자동 납부 및 펌뱅킹, 펌뱅킹플러스, 아파트뱅킹 자동이체를 의미하며 실시간 이체는 제외됨. ②자동이체 실적은 농축협(농협은행제외) 적립식예금으로의 자동이체 실적만 인정하며, 1개월간 동일 적립식예금 계좌로 2건 이상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1건만 인정함.
주 4. 본 예금 가입 농축협과 입출식예금 관리 농축협이 동일한 경우에만 실적 인정되며, 비연속적으로 3개월 이상인 경우도 적용됨.
- 실적기준 : 농축협 하나로가족고객제도에서 정하는「급여이체 기준」을 준용하며, (전)전월급여이체 실적을 소급등록한 경우에는 실적에 반영되지 않음.
주 5. 본 예금 가입 농축협과 카드 관리 농축협이 동일한 경우에만 실적 인정됨.
- 실적기준 : 농축협 채움·BC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승인실적(승인 취소건은 제외)을 포함하며, 개인 및 기업카드(기업카드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되며, 기업카드 대표자의 고객번호와 예금주의 고객번호가 동일한 경우만 실적 포함)의 승인실적을 의미함.
주 6. 농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우대조건을 정하여 운영하는 우대금리로 '7.비대면 가입 우대' 와 중복 적용 불가함.
주 7. 비대면 가입시에만 적용되는 우대금리로 '6.농·축협별 자체우대' 와 중복 적용 불가함.
주 8. 본 예금의 우대금리 적용 합산한도는 0.5%p를 초과할 수 없음.
(단, 농축협의 예금특판행사시에는 위 우대금리 항목과는 별개로 농축협에서 정하는 '특판전용 우대금리(대면)'가 적용될 수 있으며 '특판전용 우대금리(대면)'는 본 예금의 우대금리 적용 합산한도(0.5%p)를 초과할 수 있음.)
>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 가입기간 동안 약정이율로 계산하여 만기일에 일시 지급
월이자지급식 : 가입기간 동안 약정이율로 계산한 총이자를 월수로 나눠 매월 지급
> 무통장거래
불가
> 재예치
불가
> 예금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스마트뱅킹
만기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
> 분할지급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총 3회까지 분할해지 가능
분할지급은 해지 후 잔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
분할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 적용
> 만기앞당김해지
만기일이 금융휴무일, 법정공휴일인 경우 만기앞당김 해지 가능
앞당김 일수만큼 이자계산 기간에서 차감하여 약정이율을 적용
단, 가입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금융휴무 만기앞당김 해지 불가
> 세제관련
세금우대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단, 세금우대예탁금은 비과세)
※ 관련 세법이 개정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는 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양도 및 질권설정
해당 영업관리점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 설정 가능
세금우대(비과세)예탁금은 양도 불가
> 원금 또는 이자지급 제한
계좌에 질권설정 및 법적지급제한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휴면예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상(조합원은 10년) 경과한 경우 예탁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휴면예탁금으로 처리되고 휴면예탁금은 휴면예탁금통합정보조회서비스를 통해서도 조회가능하며, 처리 상태와 관계없이 예금주가 지급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기금적립
본 예금 연도말 기중평잔의 일부가 '다같이동행기금'으로 적립
기금 적립 재원 : 가입 농·축협(0.01~0.1%, 농축협별 상이) 및 농협중앙회(0.05%) 비용
농업인 실익증진 및 지역사회공헌 사업 등 지원
통장에 '기금 적립 안내 문구' 인자 有
※ 기금적립종료일 : 상품판매종료일이 속하는 연도말일
> 기타 부가서비스
농업자금특별중도해지서비스
개인이 본 예금 가입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가입자 본인의 농업자금 활용을 사유로 중도해지 요청시 우대금리를 제외한 가입당시의 약정금리 적용

인정사유 및 해당서류
인정사유 해당서류
1. 농업인의 농·축산용 토지, 주택, 축사 등의 임차·매매 농지원부(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 해당 계약서
2. 농기구 등 농자재, 가축 구입 관련 영수증, 낙찰관련 서류 등
3. 농업인월급제 약정 지자체 발급 선정확인서 또는 농축협 출하선급금 약정 서류
4. 풍·수해, 병충해, 설해 또는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농업 소득감소 농지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 지정,정부 보조금 지급대상 지정, 구제역 또는 AI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예적금 가입 농·축협에서 관련 서류로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유의사항
우대이율은 우대조건을 충족하고 만기유지 시에만 적용됩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계약체결일에 적용이자율(우대금리가 있는 경우 우대금리 포함) 등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2020-170, 심의일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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