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금리쇼핑예금(복리식)
우대금리 골라 담고 월복리 이자 받으세요! 내게 맞는 우대금리쿠폰을 발급받고 최고 1%p(연, 세전) 더 받자!
- 가입대상 : 개인
- 예치방식 : 거치식예금
- 가입시기 : 1년이내
> 가입기간
12개월 만기 (가입기간 연장 불가)
> 기본이율(연%, 세전)
신규 가입일의 해당 농·축협 '복리식정기예탁금' 12개월 이율 적용
> 우대이율(연%p, 세전)
우대이율은 가입당시 농·축협별로 고시한 우대이율을 적용
아래 우대요건을 충족하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아래에서 정한 우대이율을 각각 적용하며 기본이율과 합산 하여 제공
(연, 세전, %p)
| 구분 |
우대조건 |
우대금리 |
| 선택옵션주1) |
가입금액주2) |
주머니 '백만원' 단위 선택 시 |
최저 0.01 ~ 최고 0.1 이내 |
| 주머니 '천만원' 단위 선택 시 |
최저 0.02 ~ 최고 0.2 이내 |
| 주머니 '억원' 단위 선택 시 |
최저 0.03 ~ 최고 0.3 이내 |
| 우대쿠폰1 |
주머니적금 또는 주머니정기적금 동시가입시주3) |
최저 0.01 ~ 최고 0.2 이내 |
| 우대쿠폰2 |
2030세대 가입 시주4) |
최저 0.01 ~ 최고 0.1 이내 |
| 우대쿠폰3 |
주머니 "천만원" 또는 "억원" 단위 가입 시주5) |
최저 0.01 ~ 최고 0.1 이내 |
| 우대쿠폰4 |
우리 농축협에서만 더 드리는 보너스금리 |
최저 0.01 ~ 최고 0.2 이내 |
| 우대쿠폰5 |
농축협 첫거래 고객 시 |
최저 0.01 ~ 최고 0.1 이내 |
- 주 1. 각 주머니는 금액단위별로 백만원단위, 천만원단위, 억원단위로 나뉘어지고 우대금리는 각 금액단위별로 차등적용되며, 금액단위별로 계좌가 개설됨
- 주 2. 각 주머니 금액단위별 가입금액 선택
- 주 3. '동시 가입'이란 본 상품 가입 이후 만기 전전월 말일까지 해당 교차구매상품의 가입이력이 있으면 인정되며 관리점은 본 상품 및 교차구매상품이 동일(본점 기준)하여야 함
- 주 4. 가입일 기준 가입자 연령이 만20세 이상~만39세 이하까지 해당
- 주 5. 주머니 "천만원" 또는 "억원" 단위 구매 시, 각각 계좌별로 우대금리 추가 적용
> 중도해지이율(연%, 세전)
| 해지구간 |
중도해지이율(주) |
해지구간 |
중도해지이율(주) |
| ① 1개월 미만 |
보통예탁금 금리 |
④ 9개월 미만 |
기준금리×경과기간별 적용률 |
| ② 3개월 미만 |
기준금리×경과기간별 적용률 |
⑤ 12개월 미만 |
기준금리×경과기간별 적용률 |
| ③ 6개월 미만 |
기준금리×경과기간별 적용률 |
- |
- |
㈜ 중도해지이율의 '경과기간별 적용률'은 가입일 당시의 각 영업점 금리게시내역 참조
> 만기후해지 이율(연%, 세전)
| 경과기간 |
만기후해지 이율 |
| ① 만기후 3개월 이하 |
만기시점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경과기간별 적용률(주) |
| ② 만기후 6개월 이하 |
만기시점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경과기간별 적용률(주) |
| ③ 만기후 6개월 초과 |
보통예탁금 금리 |
㈜ 만기후해지 이율 경과기간별 적용률은 각 영업점 금리게시내역 참조
> 이자계산방법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후 이자를 더하여 지급
>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 가입기간 동안 약정이율로 계산하여 만기일에 일시지급
> 예금해지방법
영업점, 콕뱅크, 인터넷, 스마트뱅킹
만기자동해지서비스 자동가입
> 만기앞당김 해지
만기일이 금융휴무일, 법정공휴일인 경우 만기앞당김 해지 가능
앞당김 일수만큼 이자계산 기간에서 차감하여 약정이율을 적용
> 세제관련
세금우대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관련 세법 개정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양도 및 질권설정
해당 영업관리점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 설정 가능
세금우대(비과세)예탁금은 양도 불가
> 원금 또는 이자지급 제한
계좌에 질권설정 및 법적지급제한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판매기한
본 상품은 판매개시일로부터 2022년12월 결산기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판매계속 여부 결정 (별도 사전예고)
> 휴면예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예탁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휴면예탁금으로 처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인 거래자의 예탁금은 10년 이상이 경과 시 휴면예탁금으로 처리 <2018.6.25.개정>
>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