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콕모임통장
콕뱅크 모임서비스와 회비관리를 위한 입출식 통장
- 가입대상 : 개인
- 예치방식 : 자유입출금
- 가입시기 : 기타
> 상품특징
NH콕뱅크 앱을 통해 제공되는 모임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대면 전용 입출식 상품
> 가입대상
개인(1인 3계좌)
※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한 농·축협 입출식 통장은 최대 3개로, 기존에 비대면으로 개설하셨던 농·축협 입출식 통장이 있으신 경우 NH콕모임통장의 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본금리(연%, 세전)
신규 가입일의 해당 농·축협이 고시한 기본금리 적용
기본금리는 각 농·축협별로 상이하므로 가입 전 필히 확인
> 우대금리(연%, 세전)
우대금리는 가입 당시 해당 농축협에서 고시한 우대금리 적용
| 우대요건 |
우대금리 적용범위 |
우대금리주2) (연, %, 세전) |
| 결산기주1) 평잔 30만원 이상 |
일별 잔액 30만원까지 |
0.01~ 0.5 |
| 결산기 평잔 50만원 이상 |
일별 잔액 50만원까지 |
0.01~ 0.7 |
| 결산기 평잔 100만원 이상 |
일별 잔액 100만원까지 |
0.01~ 1.1 |
| 결산기 평잔 500만원 이상 |
일별 잔액 500만원까지 |
0.01~ 1.5 |
| 결산기 평잔 1,000만원 이상 |
일별 잔액 1,000만원까지 |
0.01~ 2.0 |
주1) 결산기 :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부터 그 다음 이자계산 기준일까지의 기간
주2) 해당 우대금리는 기본금리 대신 지급되는 이자금의 금리임
우대금리는 해당 결산기에 고객이 <표>의 우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결산기에 우대금리 적용범위 내에서 우대금리 제공
우대요건을 해당 결산기 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별 잔액 전체에 대해 기본금리만 제공. 또한, 우대금리 적용범위를 초과하는 일별 잔액에 대해서도 기본금리만 제공
> 가입/해지안내
신규 : 콕뱅크, 스마트뱅킹
해지 : 콕뱅크,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 영업점
> 이자 지급방법
이자계산기준일 : 3월, 6월, 9월, 12월 넷째 토요일
> 상품전환
타 상품에서 본 상품으로 전환 불가
본 상품에서 자립예탁금(기본상품)으로는 전환 가능
> 통장발급
농·축협 방문 통한 요청 시 가능
> 유의사항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는 농·축협별 고시이율이 상이하므로 상품가입 전 필히 해당 농·축협의 이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