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고향사랑기부적금
고향사랑기부 고객을 위한 전용상품! 고향발전을 위한 기금도 쌓고, 우대금리도 받고!
- 가입대상 : 개인
- 예치방식 : 자유적립식
- 가입시기 : 기타
> 상품특징
고향사랑기부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상품 판매금액(연평잔)의 일부를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하여 고향 발전에 기여하는 상품
>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월단위
> 기본금리 (연, 세전)
신규 가입당시 해당 농·축협 정기적금 기본금리 적용
※ 기본금리는 각 농·축협별로 상이하므로 가입 전 필히 확인
> 우대금리 (연%p, 세전)
우대금리는 신규 가입당시 농·축협별로 고시한 우대금리 적용
※ 상품가입 전 해당 영업점의 우대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대금리에 대한 상세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대조건 |
우대금리(연,%p,세전) |
| [개인] 고향사랑기부금 납부고객 우대 |
0.01 ~ 0.5 |
| [개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우대 |
0.01 ~ 0.1 |
| [개인/법인] 자체 우대금리 |
0 ~ 1.0 |
[고향사랑기부금 납부고객 우대]
이 예금을 가입한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이 예금의 만기일이 속한 달(M)의 전전월(M-2) 말일까지 고향사랑기부금 납부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적용
우리 농협을 비롯한 다른 농·축협(「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조합) 또는 농협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납부한 것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영업점에 증빙서류(www.ilovegohyang.go.kr에서 발급한 납부확인증 또는 영수증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대금리 적용
[만 65세 이상 고령자 우대]
이 예금 가입한 해당연도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만 65세가 되는 해당연도의 12월31일까지 이 예금을 가입하면 해당)까지 우대금리 적용
(적용 가능 최종연도 = 상품가입연도 – 65)
> 세제 혜택안내
세금우대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관련 세법 개정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이자 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가입기간 동안 약정이율로 계산하여 만기일에 일시 지급
월이자지급식 : 가입기간 동안 약정이율로 계산한 총이자를 월수로 나눠 매월 지급
>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