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Zero챌린지적금
'탄소 중립 생활 실천'에 동참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 가입대상 : 개인
- 예치방식 : 자유적립식
- 가입시기 : 기타 가입대상
> 가입대상
개인 (1인3계좌까지 가능, 중도/만기해지 계좌수 포함)
> 가입금액(계좌당)
초입금 : 1만원 이상
회차별 적립금 : 1만원 이상 ~ 10만원 이하
가입한도 : 월한도 10만원, 연한도 120만원
> 가입기간
12개월 만기 (가입기간 연장 불가)
> 기본이율(연%, 세전)
신규 가입일의 해당 농·축협 '정기적금' 12개월 이율 적용
> 우대이율(연%p, 세전)
우대이율은 가입당시 농·축협별로 고시한 우대이율을 적용
※ 유의사항 : 상품가입 전, 스마트뱅킹 또는 해당 영업점의 고시 이율 확인 후 가입
> 이자계산방법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후 이자를 더하여 지급
>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 가입기간 동안 약정이율로 계산하여 만기일에 일시지급
> 예금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
만기자동해지서비스 자동가입
> 만기앞당김 해지
만기일 전 1개월 이내에서 만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만기일앞당김 이자를 차감하고 지급
* 만기일앞당김 이자 = (적립금합계액 + 만기일 지급이자) X (당해적금이율 +2%) X (앞당김 일수/365)
> 세제관련
세금우대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관련 세법 개정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양도 및 질권설정
해당 영업관리점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 설정 가능
세금우대(비과세)예탁금은 양도 불가
> 원금 또는 이자지급 제한
계좌에 질권설정 및 법적지급제한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휴면예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예탁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휴면예탁금으로 처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인 거래자의 예탁금은 10년 이상이 경과 시 휴면예탁금으로 처리 <2018.6.25.개정>
> 부가서비스
특정기간동안 제공하는 별도의 고객이벤트를 통해 금리우대(특별우대금리)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대상자(추첨 당첨자 등)는 각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만기해지 시에만 특별우대금리를 제공
가입일로부터 만기일 이내에 월납입금을 8회차 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해서만 특별우대금리 제공
>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