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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NH매일적금
짠테크에 관심 있는 고객의 저축습관 체화 및 목적자금 마련을 위한 비대면전용 자유적립식 상품 Everyday 매일 자동이체
  • 가입대상 : 개인
  • 예치방식 : 자유적립식
  • 가입시기 : 6개월 가입대상
> 가입대상
개인 (1인3계좌까지 가능)
> 대상과목
자유적립적금
> 가입방법
스마트뱅킹(금융상품몰), 콕뱅크
> 가입금액
초입금 : 1천원 이상
회차별 적립금 : 1천원 이상 ~ 10만원 이하
가입한도 : 월한도 30만원, 최대 6개월한도 180만원
> 가입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가입기간 연장 불가)
> 기본이율(연%, 세전)
신규 가입일의 해당 농·축협 자유적립적금 기본이율 적용
> 우대이율(연%p, 세전)
우대이율은 가입당시 농·축협별로 고시한 우대이율을 적용
아래 우대요건을 충족하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아래에서 정한 우대이율을 각각 적용하며 기본이율과 합산 하여 제공
우대조건 우대금리 (%p, 세전, 연이율)
① 적립횟수 우대주1) 60회 이상 적립 시 0.01 ~ 0.3
50회 이상 적립 시 0.01 ~ 0.2
40회 이상 적립 시 0.01 ~ 0.1
② 고객별 우대주2) 농축협 신규 거래고객주3) 0.01 ~ 0.4
농축협 기존 거래고객 0.01 ~ 0.1
③ 추천인 및 피추천인 상품가입 우대주4) 0.01 ~ 0.2
- 주 1. 적립횟수에 따라 만기시점 기준으로 40회 이상부터 60회까지 차등우대되며, 연속 적립이 아니어도 가입기간 동안 누적된 적립횟수로 모두 산정됩니다.
- 주 2. 상품가입 시점 기준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의 중앙회 회원인 조합(이하 "농축협" 이라 합니다)의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CRM 시스템에 등록된 적이 없는 고객을 신규 거래고객으로 하며, 이미 등록된 고객을 기존 거래고객으로 합니다. CRM 시스템 등록 여부 정보 이외에 거래하는 농축협이 어디인지 여부 등 금융거래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 약관에 따른 우대금리 요건 확인을 위해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 주 3. CRM 시스템에 최초로 등록된 날에 이 적금을 가입한 것은 신규 거래고객으로 봅니다.
- 주 4. 가입 고객 본인의 추천인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고객 본인의 만기일 전일까지 추천받은 사람이 이 상품에 가입하고 추천인 번호를 등록하였을 경우, 추천인과 피추천인 모두에게 각자의 만기시점 기준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한 이후 피추천인이 만기 이전에 적금계좌를 해지한 경우에도 추천인에게는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추천인 번호는 계좌별로 1개가 생성되고 피추천인 1개 계좌에 적용됩니다.
추천인 번호는 가입 고객이 신규로 가입하는 시점에 입력되어 등록되고, 한번 등록된 추천인 번호는 이후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중도해지이율(연%, 세전)
해지구간 중도해지이율(주) 해지구간 중도해지이율(주)
① 1개월 미만 보통예탁금 금리 ④ 9개월 미만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② 3개월 미만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⑤ 12개월 미만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③ 6개월 미만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 -
㈜ 중도해지이율의 '경과기간별 적용률'은 가입일 당시의 각 영업점 금리게시내역 참조
> 만기후해지 이율(연%, 세전)
경과기간 만기후해지 이율
① 만기후 3개월 이하 만기시점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주)
② 만기후 6개월 이하 만기시점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주)
③ 만기후 6개월 초과 보통예탁금 금리
㈜ 만기후해지 이율 경과기간별 적용률은 각 영업점 금리게시내역 참조
> 이자계산방법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후 이자를 더하여 지급
>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 가입기간 동안 약정이율로 계산하여 만기일에 일시지급
> 무통장거래
가능
> 재예치
불가
> 예금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 콕뱅크
만기자동해지서비스 자동가입
> 중도인출(분할해지 등)
불가
> 만기앞당김 해지
만기일 전 1개월 이내에서 만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만기일앞당김 이자를 차감하고 지급
* 만기일앞당김 이자 = (적립금합계액 + 만기일 지급이자) X (당해적금이율 + 2%) X (앞당김 일수/365)
> 세제관련
세금우대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관련 세법 개정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양도 및 질권설정
해당 영업관리점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 설정 가능
세금우대(비과세)예탁금은 양도 불가
> 원금 또는 이자지급 제한
계좌에 질권설정 및 법적지급제한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휴면예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예탁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휴면예탁금으로 처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인 거래자의 예탁금은 10년 이상이 경과 시 휴면예탁금으로 처리 <2018.6.25.개정>
> 부가서비스
특정기간동안 제공하는 별도의 고객이벤트를 통해 금리우대(특별우대금리)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대상자(추첨 당첨자 등)는 각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만기해지 시에만 특별우대금리를 제공
가입일로부터 만기일 이내에 월납입금을 8회차 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해서만 특별우대금리 제공
>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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